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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등록일2025. 10. 31
조회수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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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으로 인한 이혼, 체계적으로 대처해야

가정폭력, 국내 이혼 사유 중 50%가량 차지
민법 840조 3항에 따라 가정법원에 이혼소송 청구할 수 있어
이호석 변호사 “가사법 전문변호사의 법적 조력 받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해”

기사일부발췌
이호석 변호사는 이어 “다만 지속적인 폭력으로 인해 심리적으로 위축되었거나 끔찍했던 상황을 상기시키면서까지 위와 같은 증거를 혼자서 준비하기에는 상당히 어렵기 때문에 가사법과 형사법을 모두 잘 알고 있는 전문변호사를 선임하는 것이 현명하다”며 “전문변호사를 통해 이혼소송을 준비한다면 위자료를 비롯해 친권 및 양육권(양육비), 재산분할 청구도 할 수 있고, 폭력으로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접근금지명령을 신청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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